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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에는 몇가지 지급방식이 있다
확정급여형(DB) - 회사 책임형
확정기여형(DC) - 근로자 책임형
개인형퇴직연금(IRP)
아마 취직하고 회사마다 거래하고있는 은행에 따라
상품가입을 했던 것으로 안다
예전에는 퇴직금을 가지고 중간에
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 어르신들은 퇴직금을 찾아서
사용하셨다 물론 요즘도 그럴 수 있다
확정급여형은 현재 중간정산이 안된다
확정기여형의 경우 중도인출사유에 따라
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
- 무주택자의 주택구입
-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
-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
-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- 기타 천재지변
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
그리고 기타연금이외 연금수령 시 1,200만원이 넘는경우
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 된다
이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한다
예전의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 적립시 부도가 났을 때
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다
현재의 퇴직금제도로 문제점을 해결하고
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
현재 근무하면서 나 또한 퇴직금에 관심이 적었는데
확실히 알고 향후를 준비해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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